(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신설 2024.9.13.>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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