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공포 · 2026-04-01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본조 신설 2008.12.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