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 (세부기준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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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협상의 내용과 범위제12조 · 가격의 협상제13조 · 협상기간제14조 · 협상결과의 통보제15조 · 계약체결 및 이행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세부기준의 제정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