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ㆍ일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6. 제안서의 제출기간7. 제안서의 내용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9.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 <신설 2020.9.24.>10.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설 2020.9.24.>11.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ㆍ일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28.>1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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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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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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