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⑤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과업내용2. 요구사항3. 계약조건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5. 제안서의 규격6.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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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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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입찰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제안서 등의 제출제7조 · 제안서의 평가제7의2조 ·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제8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제9조 ·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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