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제안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하려는 자의 경우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7조의2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ㆍ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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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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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