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7조 (징계양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하는 때에는「국가공무원법」제10장,「공무원 징계령」제1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연번 | 부동산 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공공기관의 역할 1 | 친수구역 조성사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4조 | 친수구역의 지정 1 | 친수구역 조성사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3조 |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1 | 친수구역 조성사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제2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