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및 전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감사관을 말하며, 그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1. 국립환경과학원장 : 연구지원과장2.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4. 화학물질안전원 : 기획운영과장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장6.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유역환경청 : 총무과장7. 전북지방환경청 : 기획과장8. 원주ㆍ대구지방환경청 : 운영지원과장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장10.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홍수통제소 : 운영지원과장1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정책지원팀장1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질병감시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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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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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