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2.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3. 공무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4. 공무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무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5. 공무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무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6.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공무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공무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공무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7.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8. 그 밖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무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1)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2)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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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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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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