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