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