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조 (표준도급계약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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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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