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5조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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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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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신고의 취소제11조 · 신고의 처리제12조 · 조사등 결과의 통보제13조 ·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4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