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자수입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함)에서 운영 중인 청렴교육훈련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 이자수입이 발생한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국고 세입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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