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훈련비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함)에서 운영 중인 청렴교육훈련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 입교안내 시 교육생에게 교육훈련비 납부계좌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해당 계좌로 교육훈련비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은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과정담당자가 지정한 계좌로 교육훈련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교육과정담당자는 교육생이 교육훈련비를 모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교육과정 종료 후 5일 이내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교육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비 국고 세입처리 및 환불 등 회계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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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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