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훈련비 계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함)에서 운영 중인 청렴교육훈련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비 계좌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좌별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실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신규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수입금출납공무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좌신설은 기존에 보유한 계좌로 충당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교육훈련비 계좌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계좌를 신설하여 업무담당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좌별 업무담당자는 계좌 해지 사유 발생 시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문서로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보유계좌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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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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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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