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훈련비 계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함)에서 운영 중인 청렴교육훈련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비 계좌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좌별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실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규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수입금출납공무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좌신설은 기존에 보유한 계좌로 충당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교육훈련비 계좌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계좌를 신설하여 업무담당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좌별 업무담당자는 계좌 해지 사유 발생 시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문서로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보유계좌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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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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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