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함)에서 운영 중인 청렴교육훈련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비의 경우 유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상교육의 금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이나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정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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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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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