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훈련비 환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함)에서 운영 중인 청렴교육훈련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비를 납부한 교육생이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훈련비 전액을 환불하고, 교육시작 이후 교육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식비를 제외한 교육훈련비를 환불한다.
②교육생이 교육훈련비를 중복으로 납부하거나, 각 집합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교육훈련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교육훈련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불하는 교육훈련비는 교육생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불하되, 이체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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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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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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