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훈련비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함)에서 운영 중인 청렴교육훈련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비를 납부한 교육생이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훈련비 전액을 환불하고, 교육시작 이후 교육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식비를 제외한 교육훈련비를 환불한다.
교육생이 교육훈련비를 중복으로 납부하거나, 각 집합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교육훈련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교육훈련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불하는 교육훈련비는 교육생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불하되, 이체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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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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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