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 제17조 (분쟁해결 및 재판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0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플랫폼(이하 "숲나들e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및 모바일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숲나들e 누리집과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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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숲나들e 누리집은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숲나들e 누리집은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②숲나들e 누리집과 회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숲나들e 누리집과 회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등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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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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