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0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플랫폼(이하 "숲나들e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및 모바일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숲나들e 누리집과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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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숲나들e 누리집에서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 할 수 있으며 개별 통지 시 통지내용에 회원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숲나들e 누리집에서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 할 수 있으며 개별 통지 시 통지내용에 회원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숲나들e 누리집은 불특정다수 고객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숲나들e 누리집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하여 개별통지를 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제7조제2항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전자우편, SMS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를 한 후 실시합니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연락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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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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