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0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플랫폼(이하 "숲나들e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및 모바일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숲나들e 누리집과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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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숲나들e 누리집은 즉시 탈퇴를 처리되며 탈퇴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됩니다. 단,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잔여 처리사항이 있는 경우 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숲나들e 누리집은 즉시 탈퇴를 처리되며 탈퇴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됩니다. 단,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잔여 처리사항이 있는 경우 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숲나들e 누리집에서 회원 자격을 제한ㆍ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1.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2. 실명이 아닌 경우3.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장애인은 제외합니다.)4. 다른 사람의 숲나들e 누리집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5.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휴양림 예약사항을 양도ㆍ양수, 매매, 교환하는 경우나. 휴양림 예약사항을 양도ㆍ양수, 매매, 교환 하기로 약속하고 숲나들e 누리집에서 예매취소 또는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도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회원자격의 제한ㆍ정지 기준은 최초 적발시 1년, 재 적발시 2년, 3회 이상 적발시 3년 이용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제2항제3호의 사항이 적발되어 회원 탈퇴 처리를 한 경우2. 그 밖에 정지 기간을 다르게 할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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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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