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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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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