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의5제3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를 말한다.1. 세무서장으로부터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 위촉받은 자가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마을 세무사로 위촉받은 자가 마을 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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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무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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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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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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