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2조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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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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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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