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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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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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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