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세무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6-24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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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24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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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의 2026-06-24 시행 기준 조문 7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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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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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자격증의 교부제12조 등록제12조의2 등록 갱신제13조 세무사등록부제14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제14조의10 분사무소제14조의11 예치금의 관리ㆍ운용제14조의12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제14조의2 업무실적 보고제14조의3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제14조의4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제14조의5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제14조의6 세무법인의 등록제14조의7 세무법인의 대표이사제14조의8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제14조의9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제15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제16조 징계위원회의 구성제16조의2 위원의 해촉 등제17조 징계의 요구제18조 징계 의결 기한 등제19조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제1조의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1조의3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제1조의4 시험의 방법 및 과목제1조의5 시험의 일부 면제 등제1조의6 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제2조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제20조 ~ 제33조 (30개)
제20조 제21조 징계위원회의 회의제2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2조 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제23조 제24조 회칙제25조 회칙 개정의 승인제26조 임원제27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제28조 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제29조 제3조 제30조 감독제30조의10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제30조의11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제30조의2 원자격국제30조의3 세무전문가의 범위제30조의4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제30조의5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제30조의6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제30조의7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제30조의8 업무범위제30조의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제31조 기명날인제32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3조 광고
제33조의2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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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