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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자격증의 교부
제12조
등록
제12의2조
등록 갱신
제13조
세무사등록부
제14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14의10조
분사무소
제14의11조
예치금의 관리ㆍ운용
제14의12조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
제14의2조
업무실적 보고
제14의3조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제14의4조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제14의5조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제14의6조
세무법인의 등록
제14의7조
세무법인의 대표이사
제14의8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제14의9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15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6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6의2조
위원의 해촉 등
제17조
징계의 요구
제18조
징계 의결 기한 등
제19조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제1의2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의3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의4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
제1의5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의6조
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제2조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제20조
제21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제21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2조
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
제23조
제24조
회칙
제25조
회칙 개정의 승인
제26조
임원
제27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제28조
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제29조
제3조
제30조
감독
제30의10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제30의11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30의2조
원자격국
제30의3조
세무전문가의 범위
제30의4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30의5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제30의6조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제30의7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30의8조
업무범위
제30의9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제31조
기명날인
제32조
제32의2조
제32의3조
제32의4조
제32의5조
제33조
제33의2조
제33의3조
제33의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3의5조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제33의6조
변호사의 실무교육
제34조
수당 지급
제34의2조
위임 및 위탁
제34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
세무대리업무의 전업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5조
응시원서
제6조
수수료
제7조
제8조
합격자 결정
제9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