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세무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6-24 · 소관 - · 총 75조
세무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24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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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자격증의 교부제12조 등록제12의2조 등록 갱신제13조 세무사등록부제14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제14의10조 분사무소제14의11조 예치금의 관리ㆍ운용제14의12조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제14의2조 업무실적 보고제14의3조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제14의4조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제14의5조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제14의6조 세무법인의 등록제14의7조 세무법인의 대표이사제14의8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제14의9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제15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제16조 징계위원회의 구성제16의2조 위원의 해촉 등제17조 징계의 요구제18조 징계 의결 기한 등제19조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제1의2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1의3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제1의4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제1의5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제1의6조 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제2조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제20조 ~ 제33조 (30개)
제20조 제21조 징계위원회의 회의제21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2조 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제23조 제24조 회칙제25조 회칙 개정의 승인제26조 임원제27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제28조 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제29조 제3조 제30조 감독제30의10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제30의11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제30의2조 원자격국제30의3조 세무전문가의 범위제30의4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제30의5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제30의6조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제30의7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제30의8조 업무범위제30의9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제31조 기명날인제32조 제32의2조 제32의3조 제32의4조 제32의5조 제33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