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병무청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른 각종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개정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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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