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병무청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른 각종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개정 2019.12.30.>

1. 조문 원문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전직ㆍ전보ㆍ신규채용 등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의 수당(비연고지근무수당은 제외한다)은 상호간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과 원칙적으로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8. 5.16., 2021.12.31., 2025.2.25.>[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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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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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