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평가항목 및 기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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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전기자동차 평가…
항 목 | 항 목 | 평가기준 1. 1회 충전 주행거리 | 1. 1회 충전 주행거리 | 상온 : 경·소·중형(300km 이상), 대형(350km 이상) 저온 : 비고 제3호에 따른 비율 이상(굴절버스 및 이층버스 제외) 2. 최대등판능력 | 2. 최대등판능력 | 25 % 이상(굴절버스 및 이층버스 제외) 3. 배터리…
항 목 | 항 목 | 평가기준 1. 1회 충전 주행거리 | 1. 1회 충전 주행거리 | 상온 : 비고 제2호에 따른 기준 이상(초소형차는 도심주행거리 60km 이상) 저온 : 상온주행거리의 60 % 이상(초소형 제외) 2. 최대등판능력 | 2. 최대등판능력 | 25 % 이상 3. 배터리 에너지밀도 | 3. 배터리…
항 목 | 조건 | 차종 및 기준 | 차종 및 기준 항 목 | 조건 | 일반형 | 기타형 1. 1회 충전 주행거리 | 상온 | 비고 제4호에 따른 기준 이상 | 40km 이상 1. 1회 충전 주행거리 | 저온 | 비고 제4호에 따른 기준 이상 | 30km 이상 2. 최고속도 | 상온 | 55km/h 이상 | 35km/h…
항 목 | 항 목 | 평가기준 1. 1회 충전 주행거리 | 1. 1회 충전 주행거리 | 상온 : 경·소형(200km 이상), 중·대형(300km 이상), 초소형(도심주행거리 60km 이상) 저온 : 비고 제3호에 따른 비율 이상(초소형 제외) 2. 최대등판능력 | 2. 최대등판능력 | 25 % 이상 3.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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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