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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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항목별 평가방법
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제외) 1. 1회충전주행거리 가. 주행시험 절차 및 주행거리 측정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따른다. 1) 상온 및 저온조건 시험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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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