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1-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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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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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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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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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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