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기자동차 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전기자동차 평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