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제12조 (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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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소화전함 등제8조 · 전원제9조 · 제어반제10조 · 배선 등제11조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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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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