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제6조 (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옥외소화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5. 12. 31.>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외소화전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2.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가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것3.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방수총을 설치할 것가. 각 옥외소화전 5미터 이내에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방수총과 겸용으로 된 옥외소화전을 설치할 것나. 각 옥외소화전은 방수총을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다. 방수총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소화설비용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할 것
②호스는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③배관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5301)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⑤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⑥펌프의 흡입측배관은 소화수의 흡입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⑦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⑧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⑨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⑩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⑪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⑫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