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제6조 (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옥외소화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5. 12. 31.>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외소화전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2.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가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것3.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방수총을 설치할 것가. 각 옥외소화전 5미터 이내에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방수총과 겸용으로 된 옥외소화전을 설치할 것나. 각 옥외소화전은 방수총을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다. 방수총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소화설비용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할 것
호스는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해야 한다.
배관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5301)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소화수의 흡입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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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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