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제12조 (비상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1)가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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