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제11조 (송수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3. 구경 65밀리미터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해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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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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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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