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제14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상수도직결형, 펌프형, 가압수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 3. 4.>1.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표시형밸브와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2.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제5조제1항에 따를 것3. 배관은 제8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 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4. 간이헤드와 송수구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치할 것5.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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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간이헤드제10조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제11조 · 송수구제12조 · 비상전원제13조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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