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제10조 (개방밸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