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제12조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는 포의 팽창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것으로 해야 한다.<img id="161215161"></img>
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2.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3.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사용되는 포 소화약제에 따라 1분당 방사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img id="161215321"></img>4. 특정소방대상물의 보가 있는 부분의 포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img id="161215323"></img>5. 포헤드 상호간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거리를 두도록 할 것가. 정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S = 2r × cos45°S : 포헤드 상호간의 거리(m)r : 유효반경(2.1m)나. 장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그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pt = 2rpt : 대각선의 길이(m)r : 유효반경(2.1m)6. 포헤드와 벽 방호구역의 경계선과는 제5호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하의 거리를 둘 것7.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에 따라 측벽에 설치할 수 있으며 유류탱크 주위에는 바닥면적 13.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특수가연물저장소에는 바닥면적 9.3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img id="161215325"></img>
차고ㆍ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메가파스칼 이상이고 분당 300리터 이상(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분당 230리터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미터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2.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미터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하(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고발포용포방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가.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류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해당 바닥 면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미터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한다)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img id="161215327"></img>다.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라.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2.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가.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려가 있는 범위내의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할 것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해당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1미터)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img id="16121533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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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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