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제8조 (저장탱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제9조에 따른 혼합장치와 배관 등으로 연결해야 한다.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3. 포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압력계를 설치할 것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6. 저장탱크에는 압력계, 액면계(또는 계량봉) 또는 글라스게이지 등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포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고정포방출구 방식, 옥내포소화전방식(또는 호스릴방식), 포헤드 방식 및 압축공기포소화설비 등 포소화설비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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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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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