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 정밀검사 실시요령 제2조 (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 과정에서 수행되는 정밀검사 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검역물의 전염병 정밀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ㆍ지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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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