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 정밀검사 실시요령 제4조 (정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 과정에서 수행되는 정밀검사 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검사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ISO/IEC 17025) 기준(이하 "ISO 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밀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를 검증ㆍ평가해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ㆍ평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조치해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된 문서를 기록하여 ISO 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 과정에서 수행되는 정밀검사 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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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 정밀검사 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지정검역물 정밀검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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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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