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 정밀검사 실시요령 제3조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 과정에서 수행되는 정밀검사 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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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검역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의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별표에 없거나 수출상대국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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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검역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의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별표에 없거나 수출상대국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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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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