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 정밀검사 실시요령 제3조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 과정에서 수행되는 정밀검사 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검역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의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별표에 없거나 수출상대국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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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
제Ⅰ장 항목별 시험방법 [어 류] 1. 유행성궤양증후군 (Infection with Aphanomyces invadans, Epizootic ulcerative syndrome, EUS) 2. 유행성조혈기괴사증 (Infection with epizootic haematopoietic necrosis virus, EHN)…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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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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