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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제11조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제12조
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제13조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
제14조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제14의2조
병성감정 실시방법 등
제14의3조
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제15조
역학조사
제16조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제17조
검사등증명서의 휴대
제18조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제18의2조
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제18의3조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제19조
살처분명령
제2조
수산생물전염병
제20조
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제21조
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제22조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23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23의2조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4조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제25조
지정검역물의 범위
제26조
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제27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27의2조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7의3조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제28조
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제29조
검역 방법 및 기준 등
제3조
제30조
수입검역 신청 등
제31조
휴대검역물의 신고
제32조
파견검역의 절차
제33조
수입장소의 지정
제34조
수출검역 신청 등
제35조
검역시행장의 지정
제35의2조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6조
지정검역물의 관리
제36의2조
재검역의 신청
제37조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제37의10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제37의11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제37의12조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제37의13조
휴업ㆍ폐업의 신고서
제37의14조
공수산질병관리사
제37의15조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제37의16조
신고필증의 제출 등
제37의17조
연수교육
제37의2조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제37의3조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제37의4조
면허대장 기재사항
제37의5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제37의6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37의7조
진단서 및 검안서 등
제37의8조
처방전의 기재사항
제37의9조
폐사증명서의 발급
제38조
방역교육의 실시
제39조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제4조
수산생물집합시설
제40조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제41조
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제42조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제43조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제44조
수수료 및 납부방법
제45조
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제46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제6조
의견수렴
제7조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
정보공개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