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7-13 시행 기준 조문 7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7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제11조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제12조 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제13조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제14조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제14조의2 병성감정 실시방법 등제14조의3 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제15조 역학조사제16조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제17조 검사등증명서의 휴대제18조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제18조의2 양식제한조치의 절차제18조의3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제19조 살처분명령제2조 수산생물전염병제20조 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제21조 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제22조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제23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제23조의2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제24조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제25조 지정검역물의 범위제26조 수입금지 및 수입허가제27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제27조의2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제27조의3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제28조 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제29조 검역 방법 및 기준 등제3조
제30조 ~ 제40조 (30개)
제30조 수입검역 신청 등제31조 휴대검역물의 신고제32조 파견검역의 절차제33조 수입장소의 지정제34조 수출검역 신청 등제35조 검역시행장의 지정제35조의2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6조 지정검역물의 관리제36조의2 재검역의 신청제37조 수입위험분석의 실시제37조의10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제37조의11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제37조의12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제37조의13 휴업ㆍ폐업의 신고서제37조의14 공수산질병관리사제37조의15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제37조의16 신고필증의 제출 등제37조의17 연수교육제37조의2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제37조의3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제37조의4 면허대장 기재사항제37조의5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제37조의6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제37조의7 진단서 및 검안서 등제37조의8 처방전의 기재사항제37조의9 폐사증명서의 발급제38조 방역교육의 실시제39조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제4조 수산생물집합시설제40조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제41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