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장이 그 소속하에 있는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8.3.24, 2009.6.29, 2010.5.14, 2015.1.22., 2017.3.23.,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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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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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8.3.24, 2009.6.29, 2010.5.14, 2015.1.22., 2017.3.23.,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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