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제5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장이 그 소속하에 있는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8.3.24, 2009.6.29, 2010.5.14, 2015.1.22., 2017.3.23., 2026. 1. 27.>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2002.7.30, 2003.9.16, 2006.7.31>1.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부상ㆍ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 복무상 사고에 관한 사항3. 소속 회계직 공무원이 보관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분실 또는 물품의 망실 및 훼손에 관한 사항4. 소관 국유재산의 구입 또는 망실ㆍ훼손에 관한사항5. 집단민원 등 중요한 민원에 관한 사항6. 소관업무에 대한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소속기관의 장이 경질된 때의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8. 기타 청장에게 보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②삭제 <2003.9.16>
③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트라넷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my PPSS)을 통한 청장의 사전결재 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0.7.29, 2006.8.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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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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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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