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제3조 (승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장이 그 소속하에 있는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8.3.24, 2009.6.29, 2010.5.14, 2015.1.22., 2017.3.23., 2026. 1. 27.>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4.11.25, 2006.7.31, 2008.3.24>1. 각종 기본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사항 중 예정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예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3. 기타 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삭제 <2008.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