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제7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장이 그 소속하에 있는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8.3.24, 2009.6.29, 2010.5.14, 2015.1.22., 2017.3.23., 2026. 1. 27.>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그의 소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1. 기상관서(관사 포함)의 신설 및 이전 시 부지선정 및 입지조건 검토,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법규 규제내용 검토, 기관 간 협약 체결, 토지 관리환 취득 및 교환에 관한 사항2. 청ㆍ관사 등 기상시설 설계 시 기본설계(안) 검토ㆍ조정 및 실시설계 확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본조신설 2007.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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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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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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