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제6조 (청장명의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장이 그 소속하에 있는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8.3.24, 2009.6.29, 2010.5.14, 2015.1.22., 2017.3.23., 2026. 1. 27.>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그의 소관업무 중 청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타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7.29>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 및 차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5.12.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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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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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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