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등에 소속된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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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및 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외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및 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외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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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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