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 제3조 (위원 활동에 대한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등에 소속된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서면으로 참석하는 경우 포함)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지급하는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작성ㆍ통보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한다.
②위원이 업무 조력을 목적으로 위원회등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 이외에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등의 회의안건이 2건 이상일 때에는 두 번째 안건부터 건당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이 자문 또는 심층분석 등을 목적으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 이외에 상한액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자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은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소관 국ㆍ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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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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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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