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 제4조 (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등에 소속된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서 정하는 수당에 추가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산금
○ 수당에 가산하여 다음의 적용대상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적용대상 구분에 따른 가산금 기준> 구분 | 적 용 대 상 | 가 산 금 가 | · 국무위원급, 정무직 공무원 · 대학 총장급 · 기타 식약처장이 인정한 자 | 최고 15만원 나 | · 대학(원)장급 · 공공기관ㆍ대기업체 대표 · 기타 이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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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