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 제4조 (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등에 소속된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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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정하는 수당에 추가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서 정하는 수당에 추가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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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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